둘째, 법정 상속은 유언장 상속에 대한 제한이다. 각국 법률은 유언장 상속의 우선 효력을 인정하지만 유언장 상속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의 법률은 법정 상속인의 특수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1 조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상속 몫을 유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언장 상속은 법정상속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만 법정상속은 유언장 상속도 제한한다.
셋째, 법정 상속의 상속인은 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상속인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상속은 신분 관계에 기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법률은 법정 상속에서 상속인, 상속 순서, 유산 분배 원칙에 대한 규정이 의무적이어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다섯째, 법정 상속법은 유언장 상속과 유언장과 공존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