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제 43 조 중국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