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은 학생들이 핸드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지만, 선생님은 방법에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책가방을 뒤집는 것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명시 적으로 언급하는 조항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순수한 개인 정보 수집' 과' 몰래 남의 편지를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서류를 엿보고 공개하는 것' 을 포함해 선생님과 함께 책가방 줄거리를 읽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명문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학교는 학생의 물건을 함부로 뒤질 권리가 없다. 시민의 개인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과 기타 사법기관이 법정사유로 수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사할 권리가 없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의 물건을 뒤지면 반드시 먼저 학생의 개인적인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제외하고 어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본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사유재산을 수색해서는 안 된다. 책가방에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물건이 들어 있다면 성격이 더 엄격할 수 있어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 책가방 등 개인 재물을 수색해야 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국가 법률은 공공 보안 부서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시민의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행정법 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에 대한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함 책임 원칙, 결함 책임 원칙의 기본 의미는 잘못이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지는 기초이라는 것이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2. 무과실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은 행위자가 잘못이 있는지, 법률 규정에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