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익, 공익, 개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불법 침해는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를 포괄한다.
3. 불법 침입자에 대한 방위 행위를 해야 한다.
4.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당방위의 정의: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또는 개인의 인신권, 재산권을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입니다.
2. 정당방위의 조건: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방위행위는 필요하고 적당해야 한다.
3. 정당방위의 효력: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정당방위의 한도: 분명히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나 명백히 무해한 행위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 정당방위는 사적인 보복과 같지 않고, 사적인 보복은 불법침해 발생 후 보복을 위해 취해진 행위이며,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정당방위의 불법 침해는 국익, 공익, 개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의미하며,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 범죄 등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방위행위는 반드시 침해자를 겨냥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한도 내 방위는 인명피해를 침해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