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은 우리나라의 기본 방략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헌법은 당의 지도하에 민주를 광범위하게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 제정되어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반영하고 각 민족 인민의 근본 이익을 반영하며 당의 주장과 인민 의지의 고도의 통일이다.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사람들의 생산생활과 사회교제의 기본 준수이며, 정상적인 사회관계와 사회질서의 중요한 보장이다. 헌법과 법률을 단호히 준수해야 조국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어야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 국가이다. 법 앞에 평등은 사회주의 법치의 중요한 원칙이며,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보장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내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틀 아래 중국 헌법과 법률은 민족 특성과 차이를 충분히 존중하고, 각 민족의 경제문화 발전의 격차를 충분히 주시하고, 각 민족의 평등권익을 절실히 보장하며, 각 민족의 상호 존중, 학습, 협력, 도움을 촉진한다. 이는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과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단호히 보호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네가 누구든 네가 어느 민족이든 법을 준수하고 법률의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국가 법률을 짓밟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법에 따라 폭력 범죄와 민족 분열 활동을 단속하는 것은 법적 존엄을 보호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견지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필요성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폭행을 당한 심각한 폭력 범죄를 용인할 수 없고, 민족 분열 세력의 전복을 용인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