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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구성을 이해하는 방법
1. 헌법을 총수로 삼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통수적인 지위에 있으며, 국가의 장구안, 민족 단결, 경제 발전, 사회 진보의 근본 보증이다. 현행 헌법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중국특색 헌법이며 치국안방의 총정관이다. 현행 헌법은 우리 나라의 개혁 개방의 우수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그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업적을 반영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자기개선과 끊임없는 발전을 반영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우리 헌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반드시 헌법을 근거로 헌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법률을 주요 임무로 삼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핵심이며, 국가 발전의 근본적, 글로벌적, 안정성,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기초이다.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은 국가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중요한 기본법제도를 확립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줄기를 형성하고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행정 법규는 관련 법률 시행과 국무원 행정 직권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률의 정제와 보완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법에 따라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와 형식이다. 지방성 법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행정 법규의 정제와 보완이며, 국가입법의 확장과 보완으로 국가입법에 유익한 경험을 쌓았다.

또한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변통규정을 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민족자치지방에 특화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서는 변통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