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구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신법 시행 후 끊임없이 조사되었다. 조사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위는 지속적이며, 신법이 발효된 후 계속되는 행위, 즉 신법이 발효된 후 계속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위법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법 시행 후 조사되고, 신법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만약 신법과 구법이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면, 어느 처벌이 가벼운지, 적용 처벌이 가벼운 것에 달려 있다. 국가의 관련 법률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규정이 소급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법의 처벌은 신법이 발효되기 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지만, 신법이 발효된 후의 행위는 지속가능하다. 즉 신법이 발효된 후의 행위이며, 신법이 발효된 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적 규범이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시간의 효력을 고찰하고 판단하기 위해,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법률규범의 발효시간, 무효 시간, 소급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처리되는 시기를 밝혀야 한다. 처리 중인 행위와 사항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법률규범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발생하며,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법률규범은 시간효성이 있다. 반대로, 시간 효과는 없다. 행정상대인의 행동이나 처리할 사항은 신법이 발효되기 전에 행정기관이 신법이 발효된 후 처리한 것으로, 법과 법규가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 외에 실체 문제에 관한 원칙상 구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절차문제는 신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이 가볍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