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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위약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 규정.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손실 배상 금액 계산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첫째,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

1. 손해배상은 위약측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위약측이 초래한 재산이나 이익 손실을 보충하는 책임의 한 형태입니다.

2. 손해배상은 위약 책임의 중요한 방식이며 뚜렷한 구제기능을 갖추고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상대방은 다른 손실이 있는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둘째, 보상 손실의 적용 범위

1,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2. 침해 행위 및 기타 민사침해 행위로 인한 손실.

3. 유효 계약 위반.

4. 무효 계약에 대한 손해 배상.

셋째, 보상 손실의 특성

1. 위약배상은 위약측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의 형식이다. 위약손해배상의 전제는 당사자 간에 유효한 계약관계가 있고 위약측은 계약약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일방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이며 계약이 해지되는 등. , 계약상의 잘못과 같은 다른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위약배상금은 보상성입니다. 위약배상은 위약측이 비위약측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으로 인한 손실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계약금 책임, 위약금 책임 등 위약책임과는 다르다.

위약 배상은 임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위약배상금 계산 방법을 약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직접 위약측이 비위약측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의 자유 원칙을 반영하였다.

4. 위약 손실 보상의 원칙은 위약 당사자의 모든 실제 손실을 배상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가 위약할 경우, 상대방은 재산손실과 이득의 손실을 받게 되며, 이러한 손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85 조 당사자는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도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