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적이고 고의적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리적 태도다.
(2) 간접적인 의도적.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방임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 인 의도적 인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한 범죄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 결과를 방임한다. 예를 들어 A 는 B 의 집을 불태우기 위해 방에서 자는 B 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2. 비범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해악 결과의 발생을 방임한다. 예를 들어 토끼 한 마리가 근처에서 과일을 따고 있는 a B 를 빗대어 a B 를 때려죽일 수 있다.
3. 돌발성 범죄에서는 심각한 피해 결과가 경솔하게 허용된다. 예를 들어, A 는 위법범죄로 B 에게 현장에서 잡혔다. 도망가기 위해 A 는 비수를 꺼내 B 를 찔러 B 심장이 찔려 죽었다. 이 세 가지 경우, 행위자는 피해자의 사망 결과 발생에 대해 간접적이고 고의적인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의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