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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업은 특수한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많은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의 교차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광교통, 관광숙박, 관광음식, 관광쇼핑, 관광오락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며 강력한 종합 속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이라는 특수경제 분야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관광 과정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 13 년'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을 반포하여 관광경영자와 관광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주로 규정하고 여행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관광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관광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경영자:' 관광법' 은 관광경영이나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자영업자, 사업단위에 적용된다. 관광경영자는 관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관광법규는 여행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 규범과 책임을 정했다.

2. 관광객: 출국관광객, 입국관광객, 국내관광객, 현지관광객 포함. 관광법은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자들은 여행 서비스를 선택할 때 여행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각적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여행자가 여행 과정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관광 관련 기관 및 조직:' 관광법' 은 정부 부처, 관광협회, 관광안전감독기관 등 관광경영관리활동과 관련된 조직과 기관에 적용된다. 그들은 관광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관광 시장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며, 관광 환경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4. 관광분야 종사자:' 관광법' 은 투어 가이드, 호텔 종업원, 관광지 직원 등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관련 업계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광법' 의 반포는 관광 분야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하고, 관광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업에 더욱 규범적인 관리 환경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