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도시 고속도로 지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공안기관은 불꽃놀이 폭죽 수송과 발사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불꽃놀이 폭죽 생산과 판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홍보 교육 부문은 불꽃놀이 폭죽 안전 지식의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 판매, 운송,
불꽃놀이 폭죽을 저장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장소 및 지역에서는 불꽃 놀이 및 폭죽 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병원, 요양원, 노인 아파트, 유치원, 탁아소 및 학교 교육 구역;
(b) 주유소, 액화 가스 공급소 (점), 오일 저장소, 변전소, 고압선, 자동차를 보관하는 주차장, 중요한 물자 창고 또는 기타 생산, 운영,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등 불금지 구역과 그 주변의 안전보호 범위;
(c) 삼림 지대, 녹색 공간, 보육원;
(4) 문화재 보호 단위;
(e) 고가 도로, 육교, 육교, 터널;
(6) 민간 건물의 공공 복도, 계단, 지붕, 태양 (차가운) 플랫폼 및 창문;
(7) 공항, 역, 부두, 쇼핑몰, 극장 등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
제 6 조 섣달 23 일부터 정월 15 일까지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고, 다른 시간에는 터뜨릴 수 없다.
전항에 규정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기간은 섣달 23, 섣달 그믐날, 정월 5 일, 정월 15 일을 제외하고는 23 시부터 다음날 5 시까지 터뜨려서는 안 된다.
국가, 성, 시에서 주요 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 시간과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필요가 있으며, 시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7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정기적으로 불꽃 폭죽 지정생산업체, 도매업체, 불꽃놀이 판매를 금지하는 목록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불꽃놀이 폭죽에 종사하는 도매업체와 소매경영자는 반드시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 도매업체는 반드시 국가가 승인한 지정 생산업체로부터 입고해야 한다. 불꽃놀이 폭죽 소매경영자는 반드시 비준된 지정 도매업체에서 입고해야 한다.
판매한 불꽃놀이 폭죽은 반드시 발사 방식과 적합한 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불꽃놀이 폭죽은 반드시 불꽃놀이 폭죽 설명서에 따라 터뜨려야 하며, 본 시에서 판매가 금지된 품종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행인이나 차량에 총을 쏘거나 던지지 마라.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미성년자의 불꽃놀이 폭죽은 보호자나 다른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제 11 조 제 5 조, 제 6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이 개인에게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대해서는 1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신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12 조는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200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4 9 월 1 일시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공포한' 제남시 불꽃 폭죽 금지 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