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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아웃소싱의 산업재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법률 분석: 노무파견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단위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취업주체 자격을 갖춘 청부업자는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청부 업무를 취업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이 조직이나 자연인이 채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에 종사할 때 산업재해나 사망을 일으킨다. 취업주체 자격을 갖춘 청부업자는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산업상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92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동행정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인이 본 법의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1 인당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무파견 단위 경영허가증을 해지한다. 고용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