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92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동행정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인이 본 법의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1 인당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노무파견 단위 경영허가증을 해지한다. 고용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