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배상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잃어버린 시간.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근거하다. 착공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직장을 잃는다면, 직장을 잃는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3. 간호비.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호원은 수입이 없거나 간호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4.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호위인원에 따라 의료나 전원 치료에 따른 실제 비용.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3 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측의 책임이며, 자동차 강제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은 강제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먼저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자동차 상업보험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침해자가 배상한다. 제 126 조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니를 치고, 자동차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인은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자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조비용이 자동차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했으며, 피권자의 인명피해는 구조나 장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먼저 지급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선불된 후, 그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