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51 조 계약서는 택배 물류 방식으로 화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수취인이 화물을 수령한 시간은 인도 시간입니다. 계약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성된 전자 증빙이나 실물증빙으로 기재된 시간은 배달 시간입니다. 위의 증명서에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을 배송 시간으로 합니다. 계약 표지물은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배달되며, 계약 표지물은 상대방이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진입하여 인식될 수 있는 시간은 배달 시간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납품 방식과 시간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