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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대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위권은 법률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표하여 침해자에게 책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위청구인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상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만 원채권자가 대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권은 특수한 법적 행위이다. 원채 권익이 침해되고 채무자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상환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바로 대위이다. 실제로 대위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대위청구인은 원채권자의 후계자, 양수인 또는 소송 참가자여야 한다. 둘째, 대위청구인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상 청구를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대위청구인은 법원이 인정한 방식을 통해 원채권을 취득해야 하며, 대위청구인의 원채권에 대한 침해는 이미 기소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대위권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대위권자가 이미 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다면 대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위권과 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 3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재산 담보를 제공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권에서 대위청구인은 원채권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보증에서 채무자나 제 3 자는 여전히 채무 관계의 주체이며, 재산 담보만 제공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대위청구는 타인을 대표해 침해자에게 배상을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위청구인은 원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위청구인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상 청구를 거부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대위권은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 절차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7 조 다음과 같은 경우: (1) 원고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가 되는 경우; (2) 원고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만, 채권 양도나 법정 상속인의 변경으로 권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그 사람은 대신 소송을 신청한다. (3) 원고는 기소할 때 이미 피고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피고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