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영자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경영자를 의미하며, 경영자 형태로는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자를 포함한다. 조직 형태상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등록으로 경영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도 포함된다. 경영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이며 소비자와 상응하는 개념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행위도 규범한다. 경영자는 상품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이다. 국가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경영자는 통상 어떤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로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증에 영업 범위를 나열하는데, 그 존재 목적은 경영 범위 내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행동은 보수가 있다. 경영자의 유상 행위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와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