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은 당사자가 민사권 의무관계 논란으로 법원에 사법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다. 소송의 기본 특징은 첫째, 법원에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 내용은 민권익 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셋째, 그 주체는 모든 당사자를 포함한다. 넷째, 당사자 간의 민권 의무 분쟁에 근거하다.
(b) 소송의 이중 의미
소송권의 이중적 의미에 따라 소송도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즉 소송에는 절차적 소송과 실체적 소송이 포함된다. 절차적 소송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재판 절차 시작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실체소송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적 의미의 소송과 실체적 의미의 소송은 형식과 내용, 수단, 목적의 관계이다. 절차적 의미의 소송은 실체적 의미에서 소송을 보장하는 소송 형식이나 수단이다. 실질적 의미의 소송은 절차적 의미의 소송이 보호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거나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없어서는 안 되며, 행동의 개념을 온전하게 한다.
(c) 소송 및 기소, 소송 및 소송 요청의 경계.
1. 불만 및 기소. 소송은 법원에 사법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기소, 반소, 항소, 재심, 이의 집행 등의 형태를 취한다. 기소는 소송의 표현 형식 중 하나이며, 양자의 연결이다. 소송과 기소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송 주체가 원고, 피고인, 제 3 인, 심지어 외부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기소의 주체는 원고로 제한된다. 둘째, 소송은 1 심 절차, 2 심 절차, 재심 절차 및 집행 절차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소는 1 심 절차로 제한된다.
2. 불만 및 소송. 소송과 소송은 차이가 있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첫째, 그들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송의 내용은 소송보다 훨씬 풍부하다. 물론 소송도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소송의 제기와 법적 결과는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소송의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소송과 소송은 개념적으로 관계이며 소송은 소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관행에서 둘을 혼동한 주된 이유는 소송을 둘러싼 각종 활동과 소송 관계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불만 및 청구. 소송은 절차적 소송과 실체적 소송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사법보호 요청입니다. 소송 요청은 실체 내용으로 제한되며 당사자가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구체적 방안이다. 즉 당사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실체적 의미의 소송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소송의 외연은 소송 요청의 외연보다 더 넓으며, 둘 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과 소송 요청에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 즉, 소송 요청은 소송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소송에 존재하고 절차적으로 소송과 함께 제기된다.
(d) 소송과 행동권의 관계
소송과 행동권은 구별과 연관이 있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첫째, 소송은 요청이고, 소송권은 권리나 권력이라는 것이다. 둘째, 소송은 동적이고 소송권은 정적이다. 셋째, 소송은 구체적이고 소송권은 추상적이다. 양자의 관계는 우선, 소송권은 소송권의 존재의 기초이며, 소송권은 소송권의 표현 형식과 행동권 행사의 출발점이다. 둘째, 소송권의 이중적 의미는 소송의 이중적 의미를 결정한다.
(e) 소송법 제도 수립의 의의.
1.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사법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2. 그것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민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소송은 당사자가 사법보호를 요청하는 일종의 표현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