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의 해양 어업 자원이 풍부해 우리나라 해산물 수출 대성이며, 남획도 해양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어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광동성은 다년간의 어업 금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2023 년 광둥성 복철 휴업기간은 5 월 1 일부터 8 월 16 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 기간 동안 어선이 금지 수역에 진입하고 모든 어획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어획 작업도 엄금한다. 정상적인 어획 활동은 어업 금지 기간 밖에서 진행될 수 있다. 어업금지기간은 해양어업자원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조치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쇄신하여 어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주, 제양, 구미 일부 수역의 휴어기간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은 현지 어업 주관부에 문의할 수 있다. 게다가, 어업금지기간도 어업관리부서가 어업종사자를 홍보하고 훈련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 홍보교육을 실시하면 어민들이 법규를 더 잘 준수하고 해양자원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획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등 법령에 따르면 어업금지 기간 동안 어업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관련자들은 벌금 몰수, 어획물 몰수, 어획업무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동시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어업 금지는 해양 생태 환경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어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광둥성의 2023 년 어업 금지 기간은 5 월 1 일부터 8 월 16 일까지이며, 기간 동안 어획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42 조는 중점 수역, 진귀한 어업자원의 종질 자원과 번식지, 어업자원이 고갈된 수역, 수생동식물 보호구역 및 그 부근의 어업금지 기간과 특정 지역 밖의 수역에서의 어획을 금지한다. 휴어 금지 규정을 위반한 활동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