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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장소에 규정이 있습니까?
기소하는 곳은 규칙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민사 사건은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거주지가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규 거주지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피고가 몇 명 있는데 그들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지가 같은 지역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 중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기소 장소 결정:

1.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4.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5.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둘째, 민사 소송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1, 일반 지역 관할, 보통' 원고는 피고다' 원칙을 시행한다.

2. 특별지역관할: 법률은 특별지역관할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이행지법원이 관할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셋. 기소 및 처리 된 사례:

1. 행정소송 범위에 속하며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은 자발적으로 계약 분쟁에 대해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고 통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분쟁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