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효력 유형은 1 입니다. 공력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복의나 소송으로 인해 중지되지 않는다. 2. 확실성은 특정 행정행위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고 변경할 수 없는 효과로, 특정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 논쟁과 수정이 가능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3. 구속력 ①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효되면 행정기관과 상대인이 모두 준수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구성원은 모두 존중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2) 이미 발효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국가기관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같은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처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회구성원은 같은 사건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4. 집행이란 국가 강제 수단을 운용하여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 권리 의무 안배의 효력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의지가 담긴 구체적 행정행위의 구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