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약은 국제법의 주요 원천이다. 국제법 주체 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면 합의. 넓은 의미에서 조약은 공약 헌장 규약 법규 협정 의정서 교환문 최종 결정 공동성명 등을 포함한다. "조약" 이라는 이름의 합의를 제외하고.
협의한 조약은 조약 명의로 체결된 중요한 국제협정 (예: 동맹조약, 국경조약, 무역, 항해조약 등) 을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참가국의 수에 따라 조약은 양자조약, 즉 두 국제법 주체 사이에 체결된 협정, 다자조약, 즉 두 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와 국제협약 사이에 체결된 협정, 즉 대다수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일반적으로 비당사자에게 개방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조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조약은 조법성 조약과 계약성 조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국제법 원칙, 규칙 및 체계를 만들거나 기존 원칙, 규칙 및 체계를 수정했으며, 후자는 기존 국제법 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특정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엔나 조약법 협약 (1969) 은 국제 조약의 체결, 발효, 유보, 준수, 적용, 해석, 개정 및 개정, 조약의 무효, 종결, 중단 및 탈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국제법
주권 국가와 국제 인격을 가진 다른 실체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의 합계를 일컫는 말. 국제법은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리며, 국제 사법이나 법률 충돌과 구별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법 간의 차이를 처리한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크게 다르다. 국내법은 한 나라의 내부 법률로, 그 관할 범위 내의 개인과 기타 법률단체의 행위를 규범한다. 국제법이란 여러 나라에서 제정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제습관법: 본질적으로 아직 조직되지 않은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국제법이다.
국제 관습법의 형성에는 보편성이나 지역적 국가 관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방법은 관련 국가에 의해 법률로 인정되었다. 국제 관습법은 종종 초기 조약의 일부 조항을 기초로 하는데, 이러한 조항은 나중에 법률과 법규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세계 대국과 대체로 같은 방법으로 제정된 개별 국제법과 조례도 있다.
각국이 공인하는 보편적인 법률 원칙: 국제습관법이나 조약법에 상응하는 규칙이 없는 경우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의 조법 기능은 보조적이다. 이 원칙은 범위가 제한된 법적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세계의 모든 주요 법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