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확장:
첫째, "최고 통치" 의 원천:
원순디 토환철몰 (1333 ~ 1368) 이 원나라의 마지막 법전을 완성했다. 순제 정지사 년 (기원 1344 년), 칙령의 관원 아길라 감독이 1 년 만에 쓴' 정지조 노래' 를 수정했다. 정지제 6 년 (기원 1346 년), 정지조각은 천하로 봉쇄되었다.
2. 원나라 법률제도의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요 법률문서는 무엇입니까?
원대 법제의 진화는 요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초기에 이 소수민족 정권들은 생산성과 사회 형태에서 부족과 노예제도가 많았고, 법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습관법 성분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중원 지역과 친밀하게 접촉할 때, 심지어 중원 전통 한문화 지역을 정복할 때, 종종 모순된 심정을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승리자와 통치자로서 그들은 중국 법률을 경멸하고 자신의 습관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봉건시대, 생활수준이 선진적인 중원 문화에 매료되었다. 동시에 대량의 한인 집결지를 통치하기 위해 사상과 법제에 한화를 해야 한다.
요조는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풍속에 따라 다스리다' 는 민족 정책, 즉' 국제' 로 거란 사람들을 관리하고' 한제' 로 한족을 관리하는 민족 정책을 실시한다. 이런 방법은 김원 등 정권이 배웠다.
요대 법제건설 강화는 요흥숭 5 년, 요태조 이래 역대 법령을 집중적으로 편찬하고 개정하여' 숭조례' 를 기본법으로 제정한 뒤' 헌용 조례' 를 개정하였다.
이 두 편의 기본법은 건국 이래 요조의 칙령, 법령을 수집하면서 당나라의 법률을 대량으로 인용했다. 동시에, 당나라의 일부 법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송나라의 많은 예를 보충했다.
이 두 법률은 요조가 한화를 받아들이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으며, 뒤이어 김원왕조도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조초도 낡은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김태조 완안아골은 형벌제도에서 여진족의 습관법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당태종 희종의 끊임없는 개혁으로 요송구제를 답습해 중앙집권의 행정제도와 그에 따른 사법제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조는 제제 5 년에 왕조의 제 1 부 법전' 제제' 를 반포했다. 이 부 법전은 송대 형법전의 편찬 방법을 모방하고,' 본조 구제를 기초로', 수당 제도를 흡수하고, 요송법제를 참고하며,' 일반삼' 을 들어 중원 한법에 가까운 법체계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