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6 조 각급 재정부문은 정부가 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직능 부문으로, 사업단위 국유자산에 대한 종합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유 자산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및 감독 검사를 조직한다.
(2) 본급 사업 단위 실물자산 배치 기준 및 관련 비용 기준을 연구하고 제정하며, 본급 사업 단위 국유자산재산권 등록, 재산권정의, 재산권분쟁 조정, 자산평가감독, 자산인벤토리, 통계보고 등 기초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3) 본급 사업 단위의 취득, 처분, 국유자산 사용 대외투자, 임대, 대출, 보증 등을 승인하고, 사업 단위의 장기 유휴 비효율적인 운영과 초표준적 구성 자산을 조직조정하고, 사업 단위 국유자산 통합, * * 향유, * * 사용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4) 본급 조건적인 사업단위 국유자산의 시장화 사회화를 추진하고 사업단위를 기업 개편 중 국유자산의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5) 본급 사업 단위의 국유 자산 수익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6)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 정보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을 동적으로 관리한다.
(7)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안전, 완전성 및 이익에 대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및 평가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에 대한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8) 동급 사업 단위와 그 주관 부서 및 하급 재정 부문의 국유 자산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7 조 사업 단위 주관 부서 (이하 주관 부서) 는 관할 사업 단위 국유 자산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급 재정부와 상급자의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부서, 본 기관의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검사를 조직한다.
(2) 본 부서, 본 단위의 국유자산에 대한 인벤토리, 등록, 통계 요약 및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조직한다.
(3) 본 부서 소속 사업단위의 국유자산 대외투자, 임대, 대출, 보증 등의 사항을 심사하고,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산 취득, 처분 등의 관련 사항을 심사하거나 비준한다.
(4) 본 부서가 속한 사업 단위의 장기 유휴, 비효율적 운영 및 초표준 배치를 조정하는 자산을 조정하고, 사업 단위 국유 자산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업 단위 국유 자산의 향유와 사용을 촉진한다.
(5) 본 부서의 소속 사업 단위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수익을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6) 본 부서가 속한 사업 단위의 국유 자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평가를 조직한다.
(7) 동급 재정 부문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 관련 사업 단위 국유 자산 관리 업무를 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