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구치소 특심 활동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포구 검찰원과 청포구 구치소 검찰실은 특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합의해' 삼금 양보' 제도를 형성했다.
"두 가지 필수 사항" 은 절차가 엄격하게 점검되어야 하고, 책임은 반드시 사람에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심 대상에 대한 감옥 출입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두 가지 보증" 은 특별 시험 기간 동안 모니터링 장비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위해 데이터 보존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용의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심리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다.
용의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치소에 입소한 범죄 용의자는 피심사인으로 외부 누구와도 접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관련 법조인들을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 관계자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법조인의 집업증서, 좋은 증명서, 위탁서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및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국방법 관계자들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법 관계자들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때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법 관계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청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