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혼인분쟁은 일반적으로 연애, 결혼, 이혼으로 인한 각종 분쟁을 가리킨다. 부부 사이에 결혼 분쟁이 있을 경우, 먼저 이웃위원회를 찾아 중재할 수도 있고, 향진위원회나 일부 사법인을 찾아 중재할 수도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흔히 볼 수 있는 결혼 분쟁
1, 사실 분쟁
사실결혼이란 배우자가 없는 남녀 양측이 혼인을 등록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부부로 여겼다. 우리나라 결혼법에 따르면 사실결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결혼은 보통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는다. 주로 법정 혼인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2. 이혼 분쟁
이혼은 규정에 따라 부부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법률행위이며, 이혼도 일종의 법률행위다. 다만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결과는 주로 원래의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직접 선언하고 혼인관계를 해지하면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 양육비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는 보통 부모와 별거하여 다른 쪽에서 양육한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고, 부모-자녀 관계는 해소할 수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직접 * * * 와 함께 양육하는 것부터 직접 부모 측에서 혼자 양육하는 것까지 달라진다.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 양육권의 귀속은 자녀의 절실한 이익과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4. 재산 처분
우리나라 결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 * * * 재산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내와 자녀의 권익을 돌볼 것이다. 이혼 중 재산 처리 범위 자체는 * * 재산에 속하며 부부 * * 재산 분할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셋. 혼내 사기 범죄의 입안 요소
결혼 사기죄는 허구의 사실이나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로 범죄를 구성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결혼 사기죄' 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사기죄' 에 속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본죄의 대상이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라는 것이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본죄는 주관적 방면에서 고의적이고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기의 입건 기준은 각지에서 다르다. 보통 2000 원에서 5000 위안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허난성 5,000 위안이다. 따라서 결혼 사기에 부딪히면 사기액이 2000 원에서 5000 원에 이르면 공안기관에 가서 입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은 어느 부서가 당신을 위해 혼인을 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소개입니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혼인 조정은 일반적으로 이웃위원회나 향진 재판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