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 주택 판매의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 분쟁들 중에는 집단소송이나 집단분쟁도 있다. 이런 분쟁에서 많은 업주들이 공동으로 3 명 이상을 업주 대표로 추천하고 업주 대표가 개발자와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함께 부동산 분쟁에서 극소수의 업주 대표가 업주의 뜻을 어겼고, 다른 업주 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자와 사적인 거래를 성사시켜 업주의 이익을' 판매' 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각 업주들이 대표인을 선택할 때 이런 인물을 선택하지 말고' 대리인',' 대리인' * * * * * * 과' 배서' 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법적 결과는 피대리인에게 직접 속한다. 반면 * * * 같은 대리인은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있고, 동시에 대리인이 같은 위탁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수는 2 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2.* * * 대리인과의 대리권을 누리고 행사한다. 3.* * * 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표해 같은 법률 업무를 처리하거나 같은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그중 * * * 는 대리인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는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상대인은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몇 가지 문제 집행에 관한 통지 (시범)' 제 79 조는 "몇 명의 위탁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그 중 한 명 혹은 몇 명이 다른 위탁대리인과 협상하지 않고, 시행한 행위가 피대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행동을 실시하는 위탁대리인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변인이란 의뢰인이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제 3 자에게 의뢰인의 의지와 결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 역할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민법통칙' 에 규정된 대리인의 다른 권한도 없고, 법정의 대리 결과도 없다. 이에 따라 소유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소유주 대표의 신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대리인의' 대변인' 일 뿐 대리인은 아니다. 그 임무는 개발자 간의 의사 소통, 소유주의 의견 전달, 또는 소유주가 작성한 구체적인 의견에 따라 개발자와 협의하여 소유주의 의지 실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2. 업주가 업주 대표 (3 명 이상 업주 대표) 에게 위임장을 발급한 경우, * * * 가 같은 대리인이고 업주는 위임장에서 "전체 업주 대표가 만장일치로 이 결정에 동의하거나 협상 결과가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만" 3. 허가가 같은 대리 형식이 아닌 경우 "3 분의 2 밖에 안 된다" 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점은 미연에 대비한 것일 뿐이다. 만약 이 글의 서두에서 설명한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면? 이것은 위탁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하며, 주로 이들 업주 위원들의 행위가 월권 행위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신분은' 대변인' 인가,' 대리인' 인가? 제 3 자와의 담합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습니까? 같은 대리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한, 이들 업주 대표의 행동은 무효이며 업주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