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노동관계,' 침해책임법' 제 35 조는 개인 간의 노동관계가 되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1 조 1. 근로자가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2. 이 조항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조정한 노동관계와 산업재해보험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피해자 측은 고용주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63 조 제 2 항: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민사소송법 제 65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4.200 1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규정: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반박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