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원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고, 두 명 이상이 필요하면 진단서나 전문가의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간호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2. 간호비 보상은 간병인의 소득 상태와 간병인의 근무 시한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수입이 없다는 것은 내 생활원이 주로 다른 사람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소량의 수입이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3. 간호기간의 일반적인 원칙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생활이 완전히 스스로 돌볼 수 없다면, 계속 간호를 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의료 증명서나 진단을 발행하여 간호 시간과 간호사 수를 결정해야 한다. 3 개월 이상 간호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은 감정 기관에 신청해 당사자가 간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장애 보호비는 장애 전날이어야 하지만, 장애 후에도 여전히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장애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을 참고하여 간호 등급을 정하고 간호비를 지불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장애명언)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비 지불을 명령한 기한 내에 사망한 가해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피해자가 20 년 이상 보살핌을 받는다면 연한이 지난 후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성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에 따라 간호 등급을 정하고 간호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4. 간호비 보상은 교통사고 발생지 동료 간호서비스 보상 기준 × 간호일 × 간호사 수 계산 공식입니다.
교통사고 중 간호비 보상 기준은 의료비 보상 기준과 다르다. 교통사고에서 간호비용은 피해자가 사고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비용 (간병인의 임금과 간호설비의 임대비 포함) 을 말한다. 의료비란 피해자가 의외의 사고로 의료비, 약비, 수술비 등 의료치료가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보상 기준의 차이는 간호비 계산이 보통 간호시간과 간호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보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는 간호비와 의료비 두 가지 보상을 받아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2022 년 개정);
제 9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