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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빚진 보상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장 근로자의 보상비를 체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사장 책임자와 협의하여 만기보상비 지불을 요구하다.

2. 협상이 안 되면 현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방법 중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현장 담당자와 소통하고,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소통이 안되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구하고 현지 노동감찰부나 노동중재기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우리에게 전문적인 법률 지도를 제공하여 우리가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 방법 중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보호를 구할 수도 있다.

1. 증거보전: 우선 급여명세서, 고용계약, 근무시간 기록 등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법률 원조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현지 변호사 또는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문적인 법률 건의를 제공하여 우리가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소송 제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송 절차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모든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공사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고 배상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공사장 담당자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전문적인 법률 원조를 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를 이해하고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주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