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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파출소를 보류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감찰법의 규정에 따르면 감찰기관이 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는 도망가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여 피조사자를 보존할 수 있다.

첫째, 행정 사건 심리 절차는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법정 기한이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기간 동안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건 처리 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치안관리행위자 탈출 등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하고, 피침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

일반적으로 심사는 조사보다 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감찰기관에 의해 조사될 뿐이다. 즉 당사자는 단지 의심을 받는 것이다. 수사가 끝난 뒤 감사기관은 위법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사를 중단할 것이다. 수사가 끝난 후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다.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검열은 조사보다 더 엄숙합니다. 당사자가 심사를 당하면 그가 이미 범죄 사실을 파악했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셋째, 2 차 유치는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감찰법에는 유치 연기를 규정하지 않고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피조사자를 구속한 후 24 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단위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증거를 파괴,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자백을 방해하여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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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22 조 조사자는 횡령뇌물 횡령, 실직 등 심각한 직무위법 행위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은 이미 일부 위법범죄 사실과 증거를 파악했으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조사인을 특정 장소에 구금할 수 있다.

(a)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2) 도망가거나 자살할 수 있다.

(3) 증거를 담합하거나 위조, 파괴, 이전, 은닉할 수 있다.

(d) 수사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 범죄나 같은 직무범죄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