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41 조, 제 4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4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은 노조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3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매달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하거나 법에 따라 보휴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주관에게 통지하거나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영진만 통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며, 고용주가 무단결근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자는 노동감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은 그 봉인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월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이 발생해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국무원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25 조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침해당한 근로자 한 명당 65438 원 이상 0 만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