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차주가 전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까?
차주가 전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까?
1 그렇다면 교통사고 배상액이 보험회사 배상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법적 관계다. 사고와 관련된 차량과 부상자는 민사침해 행위 (인신권과 재산권) 이므로 책임자는 부상자 의료비, 오공비, 급식보조비, 호위비, 사고로 인한 교통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조항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의료비에서는 보험회사가 국가 기본 의료 카탈로그 범위 내의 약품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검사비를 보상한다. -응?

2. 자비 부분의 치료를 제외하고 부상자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청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범위 내에 있지만 부상자의 불합리한 청구는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상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물품은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응?

확장 데이터:

청구되지 않은 경우:

1, 유료 주차장에서 차를 잃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유료 주차장이나 수리점 차량이 도난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차장이 차량 보관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차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부딪히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가서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를 찾아도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가능한 한 빨리 시간을 벌어 자동차 피해를 담당하는 보관인에게 배상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는 책임 면제 범위에 속하므로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차주는 반드시 보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다. 물론, 운전자도 요행을 품지 말고 일부러 사고를 만들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기보험 모자도 씌워질 수 있다.

바이두 백과-모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