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술 취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우리나라 형법 제 18 조는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이 술에 취해 사회를 해치는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술 취함 사고,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위험한 운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의 남자는 술에 취하거나 술에 취한 여자를 이용해 정신이 혼미해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 술 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여성은 즉각 기소해 법에 따라 강간죄를 구성한다.
둘째, 왜 남자의 상술한 행위가 법에 따라 강간죄를 구성하는가?
1, 우리나라 형법 제 236 조는 폭력, 강압수단으로 여성의 의견을 위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 범죄 용의자는 폭력과 강압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는 단지 술에 취한 방식이나 그 여자가 술에 취한 후의 무능력, 반항력을 이용하여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이용했을 뿐이다. 이런 직접 술에 취하거나 그 여자의 무능력, 반항력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여성의 의지 위반' 의 객관적인 표현이다.
술 취한 상태로 여성을 강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폭력, 강압' 을 취하는 것 외에' 기타 방법' 을 채택하는 것도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 은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하거나, 여성을 이용해 술에 취하거나, 음료에 다른 약물을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로 인해 여성의 무의식, 무의식, 반항, 반항 불가 등이 초래된다.
하지만 그 여자는 술에 취해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분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해 무력하고 무의식적이며 반항할 힘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 는 상태, 즉 주관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사람과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반영한다. 그녀의 무저항 성교는 알코올로 인한 무저항력이나 무지의 결과이다. 일단 여자가 나중에 성폭행을 당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가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자신의 소망 없이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그래서 남녀 양측이 술에 취해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완전히 고정돼 강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녀가 모두' 술 취함' 인데, 왜 술에 취해 술 취한 여자를 강간하는 남자의 행동만 조사할까?
남자가 깊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 깊은 수면 중에 행동할 수 없고, 지금은 남자가 여자를 알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남자의 술 취함은' 취한 척' 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속담에' 취했어도 안다' 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술에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합니까?
따라서, 사회교제에서 여성은 반드시 예방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친구' 와 교제할 때는 언행이 신중해야 하며, 음주는 절제해야 한다.' 친구' 가 오해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륜을 품은 남성의 경우, 여성과의 사회교제에서' 술 취함' 을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싶지만, 법의 제재를 피하고자 한다면, 최근 수십 년간 우리 사법기관은' 남녀가 술에 취한 후 성행위가 강간죄를 구성한다' 고 인정하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 사회에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