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 날부터 계산되지만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보상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신체상해를 입힌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생활보조기구비, 재활비,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 및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 장애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 정도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구속 등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39 조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 날부터 계산되지만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배상 청구인은 배상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효가 중단되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배상 청구의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