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빚은 내가 직접 쓴 것이니, 차용자가 서명하게 해라. 이 차용증서가 유효합니까?
빚은 내가 직접 쓴 것이니, 차용자가 서명하게 해라. 이 차용증서가 유효합니까?
스스로 차용증을 쓰고 차용자에게 서명하게 하다. 차용증서가 유효하다. 차용증서의 차용인이 서명하면 충분하지만,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대출 관계여야 한다. 채권자가 쓴 차용증서가 대출 사실에 근거하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차용증서 내용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면 차용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법률 분석

창업이나 집을 사야 할 때, 때로는 개인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유능한 친구나 친척을 찾아 자금을 빌릴 필요가 있지만, 구두 보증만으로는 대출자가 안심하고 돈을 빌려 줄 수는 없다. (조지 버나드 쇼, 친구명언) 이때 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즉, 자주 말하는 차용증서이다. 차용증서에 쌍방이 서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대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서는 여전히 무효이다. 사기 협박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이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합법적인 형태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다. 공익을 해치다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7 조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