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법치원칙. 사법법치원칙은 사법과정에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법하는 것을 가리킨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모두 따라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즉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 결정을 내릴 때 법적 증거로 증명된 사실과 법에 의해 추정된 사실만을 적용 법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법률을 사건 처리의 유일한 기준과 준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유기적인 전체이다. 그것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무시할 수 없으며 사법부에서 충분히 시행되어야 한다.
(2) 사법 평등의 원칙. 사법평등의 원칙은 현대법 평등의 원칙인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원칙이 사법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에서 사법평등의 원칙은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급 국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때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한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출신, 정치사,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에 관계없이 특별한 차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시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에도 적용된다.
이 원칙을 관철하고, 법률의 적용에서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권사상과 행동을 반대하고, 사법부패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권위, 존엄성, 통일을 보호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많은 인민 군중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법치국의 실현을 가속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사법 독립 원칙. 재판권 원칙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근본 법률 원칙이자 사법기관이 조직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법권이 국가의 사법기관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할 때 법에만 복종한다. 사법기관이 재판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여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당의 지도력과 감독을 포함하여 사법권이 감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감독 사법부의 상급과 하급자 사이 및 동급 사이의 감독; 행정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군중의 감독을 받다.
(4) 사법 책임의 원칙.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과 책임이 통일된 법치 원칙에 근거한 권력 제한 메커니즘이다.
(5) 사법 정의의 원칙. 사법정의의 원칙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사법활동의 과정과 결과에서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법정의는 사회 정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실체정의는 주로 사법판결의 결과가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되고, 위반자는 처벌과 제재를 받았다. 절차정의는 주로 사법과정의 정의, 즉 사법과정에서 정의를 증명하고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법정의는 사법의 생명과 영혼이며, 사법의 본질적 요구와 궁극적인 가치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