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는 성 물가 부문과 재정부에서 관리한다. 행정사업성 유료의 설립은 성 재정부서가 물가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유료기준의 제정과 조정은 성 물가부서가 재정부와 함께 심사하여 비준한다. 중요한 건설 요금 항목과 기준은 성 물가 재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경영요금과 각종 보증금은 성 물가부서에서 비준한다.
성급 부서와 성급 이하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건설비 항목과 기준을 설정, 승인 또는 조정할 권리가 없다. 제 4 조 성직부와 중앙주간 관련 기관은 행정사업성 건설유료사업 설립을 신청하고, 성재정청에 제출하고, 성물가위원회를 복사한다. 승인 및 요금 조정을 신청하는 서류 보고서는 성 물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성 재정청에 베껴야 한다. 경영건설비와 각종 보증금 항목 및 기준을 설립하여 성 물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 비준을 신청하다.
지방 (시), 현 (시, 구) 2 급 부문 (단위) 은 행정사업 성격의 건설요금 항목과 요금기준 설립을 신청했고, 지방 (시) 재정, 물가부문이 심사한 후 소속 관계에 따라 각각 성 재정청, 성 물가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영건설비 및 각종 보증금 항목과 기준을 신청하여 성 물가위원회가 심사한 후 현지 (주, 시) 물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5 조 건설비의 재무관리는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유료 수입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재정 예산이나 예산외 관리를 포함시키고, 재정전문가구, 전용자금에 예치해야 한다. 제 6 조 건설 비용은 연간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제 7 조 비준을 거쳐 징수한 건설비와 기준은 성 물가 재정부에서 공포한다. 행정사업성 요금을 받는 단위는 물가부서에서 발급한' 유료 허가증' 을 소지해야 한다. 제 8 조 건설요금은 행정사업성 유료에 속하며 재정부문이 균일하게 인쇄한 유료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유료기관은' 간쑤 () 성 행정사업성 유료허가' 에 의거하여 재정부에 가서 전용어음을 수령해야 한다. 제 9 조 유료단위는 유료항목, 범위, 기준을 공개하고 환증료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분담금 단위는 무증료나 무증료 납부를 거부하고, 전용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유료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서비스하지 않는 비용만 청구하고, 물가와 재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각급 물가, 재정부는 건설요금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본 규정 위반, 월권심사, 무단으로 유료항목 증가, 유료기준 인상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와' 국무원 재정법규 위반에 관한 잠행규정'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간쑤성 물가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