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결심
자수는 자수와 비슷한 점이 있다: 모두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한다. 재판에 회부된 후 모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모두 가벼운 처벌이다.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안건을 투결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후 자백한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1 심 판결 전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고백의 조건은 무엇인가?

솔직한 감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인은 수동적으로 법에 얽매여 있다.

2. 범인은 혐의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

3. 범인은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자수와 자수는 비슷한 점이 있다: 모두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재판에 회부된 후 모두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모두 가벼운 처벌이다.

일반적으로 자수와 자수의 관건은 자수할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자수란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투건한 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수는 재판에 회부된 후 자신의 범죄에 대한 수동적인 자백이다.

준 자수와 자수의 관건은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나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할 것인지,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나의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인지의 여부다.

사법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자백이다.

그래서 자수는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더 잘 보여 준다.

또한 법원이 발표한 자수와 자수에 대한 관련 사례가 법학자 지도 사례망에 수록돼 관련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참회와 항복의 차이를 더 잘 알 수 있다.

둘째, 자수와 자수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을까?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자수와 비슷한 점이 있다. 둘 다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한다. 재판에 회부된 후 모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모두 가벼운 처벌이다.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안건을 투결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후 자백한 것은 자수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1 심 판결 전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은 범인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고발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줄거리의 확정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죄를 시인하는 시간은 법정, 즉 1 심의 재판 단계여야 한다.

둘째, 고백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셋째로, 죄를 인정하는 정도는 공소기관이 고발한 기본 범죄 사실만을 요구한다. 범죄자에게 공소 혐의의 죄명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수와 당정 자발적 자백은 두 가지 관련 양형 줄거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형은 다르다.

형법에 따르면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수의 줄거리에 대해 범죄의 동기, 시간, 방식, 심각도, 사실대로 범행을 진술하는 정도와 뉘우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이 4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준형을 4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자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 외에는 관대하게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한 사람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심각성,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표현에 따라 10% 이하로 기준형을 낮출 수 있다.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