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증여와 같은 다른 양도방식에 비해 부동산 승계 비용이 더 낮았다. 주로 우리나라는 아직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과 양도에는 공증료만 필요하고, 다른 세금은 필요 없다. 구체적인 비용에는 상속권 공증료가 수혜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최소 200 위안이 포함됩니다. 등록비 80 원; 영장 인화세는 5 원 이내입니다. 계약인세는 상속주택 평가가치의 0.05% 이다. 상속과 이전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 이전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상속 과정:
1. 상속인 결정: 법률 규정이나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을 확정한다.
2. 상속공증 처리: 유언이 명확하거나 상속인이 협의한 경우 공증처에 가서 상속공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산세 납부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유산세를 납부하고 현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부동산 양도 처리: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처리한다.
5. 산권교체: 양도가 완료된 후 새로운 산권증을 취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다.
6. 상속 분쟁 처리 (있는 경우):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재산 상속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로 상속권에 관한 공증비, 등록비, 인화세 등이 포함되며, 전체 비용은 매매나 증여양도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뒤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전 옵션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4 조
자연인은 법에 따라 상속권을 누린다. 자연인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제 657 조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람이고, 증여인은 증여를 받는다는 계약이다.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