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 1.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해당 입건 창구, 즉 당사자가 서류명세서, 증거목록, 당사자가 주소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상술한 자료를 완성한 후 서류홀의 수거기에서 분류 가이드에 따라 번호를 분류하여 해당 창에서 직원이 해당 번호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3. 심사를 거쳐 사건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은 사건 접수 통지서에 따라 사건 접수비를 선납할 수 있다. 신청인은 7 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지불 증빙증을 당시 접수된 자료의 서류창구로 제때에 보내야 한다.
비용: 사건 접수비는 1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1 ,000 원을 넘지 않는 것은 한 건당 50 위안을 지불한다. 1 ,000 원 ~ 1 ,000 원을 초과하는 것은 2.5% 에 따라 납부합니다. 1 ,000 원을 초과하는 것은 2% 에 따라 납부합니다.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0 만원에서 1 만원에 이르는 부분은 1% 로 지급됩니다. 1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9% 로 지급됩니다. 200 만원에서 5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8% 로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9 조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처음 두 제 3 자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80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