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철도 물자 본사 (이하 물자 본사) 및 산하 물자 회사는 운송, 건설, 생산과 관련된 철도 중요 물자를 중앙에서 통일하여 공급을 조직하고 수요를 보장한다 (물자 본사가 공급하는 철도 중요 물자 카탈로그는 첨부1참조).
(2) 일정한 통일배송량, 시장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철도 중요 물자에 대해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물자 본사가 공급관계를 조율하여 각 부서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물자 본사가 조율하는 철도 중요 물자 카탈로그는 첨부 2 참조).
(3)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가공 재료에 대해 여러 해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 관계를 수립했다. 이 채널을 통해 자원을 계속 얻거나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제 3 조 철도의 중요한 특수 물자 관리를 강화하다. 중요한 철도 전용 물자는 모두 액세서리 1 에 열거된 품종으로, 물자 본사가 물자회사를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구매하며, 물자회사가 직접 분배를 통제한다. 제 4 조 물자 조달 공급 책임제를 실시하다. 물자 본사는 철도의 중요한 물자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남은 재료는 누가 구매하고, 누가 도급을 하고, 누가 공급을 책임지는가. 각급 물자 부문은 건전한 품질 책임제를 건립하여 입고 물자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도로 공급 계약제를 실시하다. 첨부 1 에 나열되지 않은 재료의 경우 공급과 수요 모두 공급 계약 (공급 계약 방법: 직접 주문, 위탁 주문 및 배송 목록) 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약측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과 국무원' 공광제품 구매 계약 조례' 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물자 본사가 공급하는 물자는 각 관련 회사가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여 검증을 해야 한다. 제 7 조 본잠행 규정은 중국 철도 물자 본사가 책임지고 해석하여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속서 I:
물자 회사가 공급하는 철도 중요 물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