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법' 제 9 조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 검사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으로 진일보 증빙할 수 있다. (1)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의 구속 시간은 공안기관에 도착했을 때부터 24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