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산물 불법 어획 범죄의 범죄 요소
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관리제도이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생 동식물을 포함한 수산자원은 국가의 귀중한 재산이다.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는 입법을 통해 수산자원의 번식, 양식, 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국가는 근해와 원해 어획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내륙 수역과 원해 어획을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내륙 수역과 근해에서 어획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어획 허가증에 규정된 종류, 장소, 시한, 어구 수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어업금지 구역과 어업금지 기간에는 어획을 해서는 안 되며, 금지된 어구, 어법, 규정된 최소 메쉬 크기보다 작은 그물로 어획해서는 안 된다. 근익에 급급하고, 택을 다하고, 어업을 하고, 수산물을 불법 조업하고, 국가의 수산자원 관리 제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태롭게한다. 따라서 수산물 불법 어업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림,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행위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수산물 불법 어획죄 규정, 수산자원 보호법 위반,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 사용, 방법 수산물 어획,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내륙수역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은 500kg 이상, 5000 원 이상, 또는 바다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은 2000kg 이상, 20,000 원 이상이다.
2.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생동물 유충, 육친체 또는 보호구역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내륙수역은 50kg 이상, 해양수역은 200kg 이상 또는 2000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금지 된 어업 지역에서 금지 된 도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습니다.
4. 금지 기간 동안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어획한다.
5. 공해에서 금지된 어구를 이용하여 어획하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기타 심각한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제 38 조 * * *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을 이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고,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하거나, 금지된 어구, 어획방법, 최소 메쉬 크기보다 작은 그물구를 사용하거나, 어획물 중 유어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업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업금지 구역이나 어업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금지 어구를 제조 판매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제조 판매 어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