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에 대한 침해.
2.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다.
3. 신분권을 침해하다.
4. 재산권을 침해하다.
5. 지적 재산권 침해.
법적 근거:
민법
제 990 조 인격권의 정의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침범받지 않는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64 조 침해 책임의 조정 범위 본부는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민사관계 조정으로 나뉜다.
제 165 조 잘못책임 원칙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6 조 무과실 책임 원칙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아니든, 법률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7 조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68 조 * * * 는 두 명 이상의 침해자 * * * 와 함께 침해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9 조는 침해권을 교사하거나, 침해권을 교사하거나, 타인의 침해를 돕는 것을 도우며, 행위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무민사행위능력자를 교사하고 돕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