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원칙은 중국에서도 독립행사직권 원칙으로 불린다. 형사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이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1.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없이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은 어떤 이유나 방식으로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진행하는 형사소송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판사와 검사가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서로 다른 지도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다르다. 인민법원의 상하 관계는 감독 관계이지 지도관계가 아니다. 각 인민 법원의 재판 활동은 독립적이다. 상급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 감독은 2 심 절차, 사형 심사 절차,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에 구체적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직접 지시할 수 없다. 각 인민법원의 경우 단독 판사와 합의정 구성원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복잡 하 고 중요 한 경우, 합의 법원은 결정을 내릴 어려운, 결정을 논의 하기 위해 학장에 게 제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민법원과는 달리 인민검찰원은 상하 지도관계로 전국 검찰 전체가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 형사소송에서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인민검찰원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각 인민검찰원의 경우 체포, 기소, 항소를 비준하는 것은 검찰장이 결정하고,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은 검찰위원회가 토론하여 결정한다. 이 원칙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전체 독립으로 직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법개혁 실천은 법관이 법정재판활동에서 점점 더 많은 사법권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2.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독자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내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정절차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3.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아 보고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정치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8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령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