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정법적 책임은 위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법률상의 자책원칙과 집단처벌에 반대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다르다. 위법자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정신병 환자다. 이 조항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범위, 방식 등은 민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일종이다. 즉, 잘못이나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법행위이다. 설립 조건과 표현에 따라 침해 행위는 일반 침해 행위와 특수침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일반 침해 행위에 속하며, 일부는 특수침해 행위에 속한다. 일반 침해 행위는 직접침해 행위라고도 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인신이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법 행위와 고의로 선량한 도덕과 공적 풍속을 위반하여 타인의 위법 행위를 손상시킨다. 특수침해 행위, 일명 간접침해 행위는 일반 침해 행위에 상대적인 것이다. 법에 특별규정이 있어 타인의 인신, 재산손해가 침해민사책임을 부담하는 특수행위나 자신의 행위 이외의 사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일반 침해 행위의 성립 조건에 완전히 부합되든 아니든 간에 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 조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공공 보안 관리 처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경고; (b) 벌금; (3) 행정 구금; (4)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취소하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별도로 기일을 신청하거나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