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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어떻게 부당한 경쟁에 대처할 것인가?
I. 불공정 경쟁이란 무엇인가?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반부정경쟁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2 항에 따르면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경쟁 과정에서 국내법 위반, 허위, 사기, 이기적 수단을 이용한 경쟁은 모두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며,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

둘째, 불공정 경쟁에 대처하는 방법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각종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은 법이 부여한 보호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부정경쟁과 타격을 막고 합법적인 권익을 순조롭게 실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른 구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양질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상표를 제때 등록하고, 특허 보호를 신청하여 경쟁사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얻다. 다른 기업들이 본 기업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중지하고 그 행위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3. 관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에 행정법 집행 절차를 시작하고 기업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업의 행동이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면. 그들은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사법기관에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 시장 환경에서 기업은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 질서에서 경영을 전개하여 결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