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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성 지상 수신기의 불법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내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이 해외 위성 텔레비전 중계를 관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 40 조에 규정된'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는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이 조항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통신의 자유' 는 전통적 관념에서 시민들이 편지와 전화를 통해 간섭없이 소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통신의 자유' 는 당연히 라디오 수신, 인터넷에서 정보 교환, 위성 TV 방송 수신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은' 교류' 의 개념에는 정보 교류와 정보 교류의 자유에 대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헌법은 수단과 방법에서' 교류의 자유' 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무원과 지방행정기관은 특수 분야의 허가제도 신청은 매우 신중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제도를 수단으로 한다면, 본질적으로 시민 개인의 통신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무원 제 129 호 및 기타 행정기관의 공고나 해석은 우리 헌법 제 40 조에 규정된 정신과 상충된다.

국무원 129 호에서는 다음 부서와 장소만 해외 위성 TV 방송 프로그램 수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상 필요한 교육 과학 뉴스 금융 경제 무역 등 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단위입니다. (2) 국가 삼성급 이상의 섭외호텔; (c)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사람들의 사무실 또는 아파트. 저자는 이 조항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상충된다. 특히 제 3 항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차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적어도 홍콩과 마카오 중국인 (1999 65438+2 월 20 일 이후) 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 대륙에서 대륙 시민보다 높은 법적 권리를 누릴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의' 대만성' 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대만성인' 은 법적 지위에서 대륙 시민보다 우월할 이유가 없다. 중국 본토의 외국인들은 외교적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속지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들 외국인이 중국에서 중국 시민과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국제관례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높은 권리는 국민대우다. 일반 외국인의 중국 법적 지위 보호는 중국 시민보다 우수하며, 그 나라 정부기관 관리층의 민주와 법률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제 2 항에 따르면'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한다. 국무부령 제 129 호와 방송부 명령 제 1 1 호, 베이징시 정부부의 공동 공고, 상해시 음향관리처' 통지' 등 형식상 허가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술한 행정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정신과 상충되며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