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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의 쓰레기 이송 스테이션 건설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주거 지역에 쓰레기 이송 스테이션 건설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소는 폐쇄된 거주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주민구역이나 5,000 명 이상의 마을은 수집소를 설치해야 한다.

3. 주민지역이 5,000 명 미만이면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수집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마을 (향) 건설구 쓰레기 일일 생산량이 4t/d 를 초과하는 경우 수집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인력 수집, 서비스 반경은 0.4 km 이내여야 하며, 최대1KM 이하여야 합니다.

6. 소형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집한 서비스 반경은 2k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 지역에 쓰레기 이송 스테이션 건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우선 소재한 거리나 지역사회 사무소에 쓰레기 중계소 설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위치, 동네 인구,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량, 환승역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현장조사: 거리나 지역사회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쓰레기 중계소 설치 가능성과 합리성을 평가한다. 탐구에는 동네의 환경 조건과 관할 구역의 계획을 보는 것이 포함된다.

3. 청문회와 상담회: 실제 상황에 따라 청문회와 상담회를 열어 쓰레기 중계소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4. 설립 승인: 비준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거리나 지역 사무소는 쓰레기 중계소 설립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중계소의 설립 시간, 장소 및 관리 세부 사항을 알려 줄 것이다.

5. 설계 및 건설: 승인 된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가정 쓰레기 이송 스테이션의 설계 및 건설

6. 동적 관리: 쓰레기 중계소가 설립된 후, 중계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유지 관리와 쓰레기 정리를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주거구 쓰레기 중계소 건설법은 인공수집을 채택하고 서비스 반경은 0.4 km 이내로 최대 1km 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인구가 5000 명이 넘는 주민구역이나 마을은 수집소를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하수 처리 시설 및 보조 관망, 고체 폐기물 수집, 운송, 처분 등 환경위생 시설,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 장소 등 환경보호시설 건설을 총괄하고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