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4 조 국가는 선상 경영 활동을 동등하게 대하고,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